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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83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288㎡에 관하여 201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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