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83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288㎡에 관하여 201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288㎡에 관하여 201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