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5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45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의 “C이 B의 팔을 잡은 것을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딱 잡아서 밀치면서 ‘저리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C이 B의 팔을 잡고 밀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7. 12. 25. 오후경 나주시 D건물 4층 ‘E’ 카운터 앞에서 B의 팔을 잡고 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8. 24.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순번 35)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