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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1 2018고정51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3. 14: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4호 등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① “그러면 피고인의 손과 성경책이 D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은 증인이 피고인의 팔을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② “그럼에도 증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팔을 움직여 D의 신체에 닿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증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을 움직여 D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라고 확신하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③ “증인, 지금 재생한 증 제8호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2:20 이하를 보면, 증인이 왼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증인은 아직도 증인이 피고인의 팔을 밀어서 D을 밀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3. 26. 10:20경 이천시 E에 있는 F교회 2층 출입구 앞에서 성경책을 든 오른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렸으므로 피고인이 C의 오른팔을 잡고 D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C의 의사와 무관하게 D을 밀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7. 15: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44호 등 C에 대한 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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