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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7 2015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덕농협사거리 쪽에서 던킨도너츠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닝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에 이어 정차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저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가 운전하는 J 에스엠쓰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상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496,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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