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1:15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은천로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두 번에 걸쳐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여, 61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