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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55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2014. 8. 3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임대보증금 명목 55,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마련 명목으로 2008. 3. 25. 천만 원, 2008. 5. 28. 천만 원, 2008. 7. 15. 오백만 원, 2008. 8. 7. 삼천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5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신용카드대금 명목 9,900,000원 원고는 2008. 5. 29. 피고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과 수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정기적금 8,400,000원 피고는 원고 명의로 청약적금을 들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03. 8. 27.부터 8년간 월 10만 원씩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그 총액은 위 금액에 이른다. 라.

매매계약금 10,000,000원 원고는 피고가 2010. 6. 16. 김포시 D아파트 111동 2004호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마. 대출이자금 2,548,997원 원고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8. 4. 21.부터 2014. 2. 25.까지의 대출이자금 5,418,997원 중 2,870,000원만을 지급하고, 2,548,997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빌려주었다

거나, 정기적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빌려주었으며,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미납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정기적금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적금은 원고 명의의 개설된 적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그 납입금액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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