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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85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 25.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대금결제 연체이율 연 23.5%)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2. 2. 12.경부터 위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3,665,204원이었다.

다. 조흥은행은 2002. 11. 14.경 이 사건 채권을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3. 2. 27., 같은 해

3. 20., 같은 해

4. 25., 같은 해

5. 21. 각 100,000원씩을 변제하여 원금은 3,265,204원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5. 5. 24.경 전주지방법원 2005개회461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6. 2. 23.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채권(2005. 5. 20.자 기준 원금 3,265,204원)에 대하여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채권자목록(채권자번호 1번)에 기재되었다.

위 개인회생절차는 2009. 5. 15. 폐지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채권은 2008. 12. 5.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어 2012. 12. 6. 피고에게 통지되었고, 2013. 10. 1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어 2014. 3. 11.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며, 2015. 4. 17. 원고에게 양도되어 2016. 4. 18.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갑 제1호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제1심 계속 중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5. 5. 24.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이후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중 687,48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6. 4. 18. 기준으로 원금 2,577,724원, 연체이자 9,533,240원 합계 12,110,96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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