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7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회사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양수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의 D, E, F에 대한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2001. 10.경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뒤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시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과 2001. 5. 17. 대출만기일을 2002. 5. 17.로 하는 종합통장대출계약(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위 통장에서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2001. 11. 7. 대출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후 대출만기일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D은 2003. 3. 19. 원고의 계좌를 거래정지 처리하였는데 그 무렵의 미변제 대출금은 3,002,908원이다. 2) 피고는 F과 2001. 3. 9. 대출만기일을 2004. 3. 8.로 하는 소액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4,7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2. 4. 30.까지 대출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02. 9.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 무렵의 미변제 대출금은 3,756,150원이다.

3 피고는 E와 1996. 5. 23.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 신용카드대금 20,978,51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