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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18가단5122345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가단 152380호로 신용카드대금 및 가계 일반자금 대출금(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등’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2008. 7. 18. ‘ 피고는 C 은행에게, 79,642,676 원 및 그중, 23,956,893원에 대하여는 200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10,774,466원에 대하여는 2008. 4. 24.부터 2008. 5. 30.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무변론 판결( 이하 ‘ 이 사건 전소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8. 9. 18. 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C 은행으로부터 2009. 12. 10. 경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결정에 피고가 이의함으로써 위 독촉절차가 이 사건 소송절차로 전환되었다.

다.

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을 제출하자, 원고는 시효 중단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서를 서 증으로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나 42107 호로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에 C 은행의 승계 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C 은행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3) 항소심 과정에서 2020. 9.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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