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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146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50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수협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2003. 11. 21.경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주식회사는 2006. 9.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2008. 1. 16. 기준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11,683,848원(= 원금 3,621,082원 8,062,766원)이고, 약정지연이율은 연 18%이다.

다. 피고는 2008.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450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인 이 법원의 2008. 2. 13.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같은 해

3.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0. 12. 8.경 수협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0. 12. 8.경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0. 12. 8.경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협이 2000. 11. 8.경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중 4,274,37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00카단16524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0. 11. 10.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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