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21: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싸울 듯이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12:0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0 농협가능역지점에서, 주취소란으로 F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의 권유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동두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근처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에 위 H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뒷문을 열자, “짭새 새끼들아, 좆같은 세금 도둑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H의 우측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K다방에서의 업무방해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13. 17: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병을 다 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8:40경 피해자의 F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가항 기재 K다방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