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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미상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상호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술값을 미리 계산하기 전에는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씨발, 돈 없다, 나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다, 배째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고 술을 주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돈 못줘, 배째, 돈 없어.' 라면서 술값 80,000원을 단념케 하여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미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상호 E 노래연습장에서 동거녀인 F(여, 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너, 씨발년, 개쌍년, 죽여버린다.'고 하며 큰소리로 쌍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기물을 파손할 것 같은 마음에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미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상호 I 집에서 일행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 장시간 통화하므로 피해자가 그만 사용하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버린데 불만으로 '에이 씨.' 하면서 자신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해장국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4. 9. 초순 일자미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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