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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2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0. 30.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 내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2개를 구입한 다음 칼집을 버리고 위 과도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서 있거나 그 일대를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3: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눈 밑 부분이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0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20: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이 운영하는 순대국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한대 때리면 죽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I(6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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