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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2』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부터 19:1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다

식당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슬리퍼를 착용한 오른발을 탁자위에 올려서 탁탁 치면서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 자식들아, 나는 A이야, 보안대 소속이야, 까불면 다 죽어"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약 15분 가량 행패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93』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 건물주로 피해자 H에게 2009. 9. 중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연 300만 원을 받고 위 G 사무실을 임대해주었다.

그러던 중 2012. 11. 18. 20:20경 사무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를 다시 체결하거나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주위에 있던 돌 6개를 집어던져 사무실 입구 출입문 3장과 방충망 1장, 옆 창문 유리창 3장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3고정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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