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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787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O 목장용지 16,7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시 O 목장용지 16,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2. 2. 21. 및 2015. 1월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어 분할 예정안이 마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분할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그 분할 예정안이라는 것도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제주시 P 목장용지 24,056㎡(이하 ‘P 토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일 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Q에게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완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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