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강서구 F 대 363.7㎡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363.7㎡에 관하여 원고는 363.7분의 264.5 지분을, 피고들은 망 G이 소유한 363.7분의 99.2 지분을 상속받거나 상속인의 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각 363.7분의 24.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형상, 현재의 이용 상황, 시세, 분할 후 토지들의 형상과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B, D, E는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 토지분할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철거 및 원고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