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9 2019가단10543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D 목장용지 1,10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목장용지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였는데, 피고 B가 2013. 1. 28. 그 중 1/2 지분을 낙찰받아 2013. 2. 4.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9. 4. 2. 피고 C의 나머지 지분 중 1173/2394 지분을 낙찰받아 2019. 5. 9.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391/798 지분, 피고 B 399/798 지분, 피고 C 8/798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