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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5가단151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C 목장용지 2,587㎡를 원고의 소유로, 경주시 D 목장용지 2,408㎡와 경주시 E 대 200㎡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주시 C 목장용지 2,5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D 목장용지 2,4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E 대 2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현물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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