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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2.19 2017가단122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피고 C, D, E, F 각 45분의 2, 피고 B, G 각 3분의 1, 피고 H 45분의 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건축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건폐율, 인접토지와의 최소이격거리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가치가 감소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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