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장수군 D 답 2201.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장수군 D 답 2201.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7. 7. 26.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종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장수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한편,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2017. 7. 26.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종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고, 그 면적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2,000㎡가 넘도록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