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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8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4 층 ‘E’ 체육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7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13:50 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복도에서,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택배 배송된 물건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2:47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 회 발로 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인형 뽑기 기계 앞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인형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또는 피해 신고서( 증거 목록 순번 2, 23, 25, 26, 27번)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9, 10, 11, 13, 20, 21, 32, 35, 36, 37, 3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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