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정64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시장 앞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E이 잠깐 가게에 가서 불을 끄고 오겠다고 말을 하며 가방을 택시에 둔 채 하차를 하자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장갑,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시 하차할 때 피고인에게 가방을 놓고 내린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택시에 관한 종합운행내역(증 제1호증, 피해자 E이 하차하고 나서 1분 가량이 경과한 후 다른 승객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1 ~ 5분 간격으로 계속 승객들이 승하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