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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0.16 2012고단3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8. 08:12경 차량 하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하역 차량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하여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해자 D(여, 70세)가 후진 중이던 위 회사 소속 덤프트럭에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쇄석기 구동부 V벨트, 공기압축기 구동부 V벨트, 쓰레기분리수거장 내 양수기 구동부 V벨트, 아스콘 플랜트 설비 상부 구동부 V벨트 회전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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