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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7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 나 공사 시공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불상의 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건 당 30~100 만 원을 받으면서 건네주기로 하고, 2015. 6. 1. 경 면허 대여 브로커를 통해 위 제반 서류를 대여 받은 F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상호로 고양시 일산 동구 G 소재 H 유치원( 건축주: I) 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9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인 감 증명서 발급관련, 법인 인감 증명서 첨부, 착공 신공서 등 확인보고)

1. 국토 교통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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