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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8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C 102동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형수인 건축주 E 명의로 연면적 658.89㎡ 의 공동주택 (C 102동) 을 신축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을 함에도 F 주식회사가 E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2. C 107동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경 남양주시 G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형인 건축주 H 명의로 연면적 560.77㎡ 의 공동주택 (C 107동) 을 신축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을 함에도 F 주식회사가 H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가족관계 등록부 등, 착공신고 필 증, 각 착공 신고서, 각 건설업 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비 건설업자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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