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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4 2015고단12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위 E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로부터 ‘F 모텔 공사를 하는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주면 면허 대여 비로 공사금액의 6%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축 주인 I과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E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A로 하여금 2015. 1. 경까지 사천시 J 일대에서 모텔 신축 공사를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의 상대방이 되어 E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모텔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민간 공사 표준 계약서, 특약사항, 정산 합의서, 녹취 서, 금 전차용( 투자) 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피고인 B이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상의 ‘ 건설업자 ’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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