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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8 2014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경 당시 운영하던

C 식당 (D 횟집) 전 세금을 같은 해 4. 경 돌려받을 수 없었고, 위 전세금도 밀린 월세의 공제 등으로 인해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식당을 개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2012. 4. 경 현재 운영하고 있는 C 식당 (D 횟집) 전 세금을 돌려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나. 같은 해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식당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까지 꼭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다. 같은 해

4.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횟집 (H 횟집 )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여 횟감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 2,000만 원과 함께 1년 뒤까지 꼭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거제시 F에 있는 G 횟집 (H 횟집 )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면,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도와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B에게 입금한 돈을 다시 B으로부터 빌릴 생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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