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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5319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7.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Time Warner)의 계열사인 터너 엔터테인먼트 네트웍스 코리아(TNK)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TV채널 사업자로,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인 ‘○○○○○○’ 등을 통해 수입한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 및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해외 제작사 또는 국내 라이센서들(이하 ‘이 사건 라이센서’라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센서에게 ‘License Fee’(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생략) 등으로 해외 제작사로부터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테이프(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원고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2,361,320원, 부가가치세 365,999,680원, 가산세 162,733,790원 합계 531,09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5. 및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 관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할 뿐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 사건 라이센스료에는 권리사용료 외에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설령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중 원고가 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와 체결한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계약들의 주된 내용 또한 이와 같거나 유사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License. Licensor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licence under copyright to exhibit the Episodes as part of their relevant programming series on the Service throughout the Territory during the Term. The Episodes that Licensee will exhibit at any given time must be Episodes on a current agreed list of Episodes that Licensor and Licensee agree will be made available to Licensee.
1. 라이센스. 라이센서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 범위 안에서 에피소드를 방영할 수 있는 저작권에 따른 비독점적 권리를 라이센시에게 허가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방영할 에피소드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 합의된 에피소드 리스트에 한정된다.
3. Licensed Service. Subject to clause 7 below, the sole service over which the Episodes may be exhibited is the localised version of Cartoon Network in the Territory(the 'Service'), a subscription television service, which shall be defined as a linear, 24-hour programming service transmitted by an analogue or digital signal for reception by subscribers who receive such transmission through:
(a) coaxial or optical fibre('Cable')
(b) direct broadcast or direct-to-home-satellite('DTH')
(c) hybrid fibre coaxial network('HFC'), 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MMDS'), television receive only('TVRO'), 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SMATV') or community antenna television('CATV')
(d) terrestrial over-the-air UHF signals excluding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DTT')
(e) DTT;
(f) a digital or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broadband network utilising Internet Protocol for the transmission of television signals('IPTV')
(g) an optical fibre system established directly between a telecommunications switch and a consumer's premises('FTTH'); and/or
(h) mobile reception devices
3. 라이센스 대상 서비스. 이하 제7조의 조건에 따라, 에피소드 독점 송출 서비스(‘본건 서비스’)는 계약지역 내 유료 가입제 텔레비전 채널인 ○○○○○○가 현지화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통해 유료가입자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리니어(linear) 방식의 24시간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의미한다;
(a) 동축 또는 광섬유(‘케이블’)
(b) 직접 방송 또는 위성방송서비스(DTH)
(c) 하이브리드 동축 광섬유(HFC), 다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MMDS), 위성방송 수신안테나(TVRO), 위성공시청망 안테나(SMATV), 공시청텔레비전(CATV)
(d) 지상디지털방송(DTT)을 제외한 지상파 무선전송 UHF 신호
(e) 지상디지털방송(DTT)
(f) 텔레비전 신호 전송을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광대역망(IPTV)
(g) 통신 스위치 지점과 고객의 위치를 직접 연결하는 광섬유시스템(FTTH)
(h) 모바일수신기기
4. Licensed Language. Licensee shall be permitted to exhibit the Episodes in a monolingual or bi-lingual format utilising the English and/or Korean language(each a 'Licensed Language')
4. 허락받은 언어. 라이센시는 해당 에피소드를 한국어 및/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1개 국어 또는 2개 국어 버전으로 방영할 수 있다.
5. Territory. The Territory is the Republic of Korea only('Territory')
5. 계약지역.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에 한한다(‘계약지역’).
8. Licence fee
(a) In consideration for the licence in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pay Licensor a licence fee of US$484,484('license fee')
8. 라이센스료
(a) 본 계약에서 허여된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로 라이센시는 라이센스료로 미화 484,484 달러(‘라이센스료’)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한다.
9. Delivery
⒜ During the term, Licensor or its nominee shall deliver each Episode to Licensee on a broadcast quality, D-2 NTSC full image master(Videotape) in digital betacam format or in such alternative format as the parties may agree. Licensee shall bear all mastering, duplication and/or other materials costs incurred in the delivery of the Episodes to it. Licensor shall bear all other costs incurred in the delivery of the Episodes to Licensee.
⒝ As set out in clause 1 of this Agreement, Licensee is permitted to exhibit those Episodes which are included on a current Agree List of Episodes during the Term in the Licensed Language. Licen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Licensor will deliver the Episodes to Licensee in the English language only. Licensee may, at its sole expense, dub and/or sub-title any or all of the Episodes into the Korean language in order to broadcast such Episodes on the Service in the Korean language during any period in respect of which such Episodes are included on a current Agreed List of Episodes, provided that Licensor has a right of approval over the quality of the dubbing and/or subtitling and the form of any dubbing services and talent agreements which Licensee enters into with third parties. Upon request, Licensee will provide Licensor with a broadcast copy of the dubbed and/or sub-title version of each Episodes.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to the benefit of Licensee, Licensee agrees that Licensee will be deemed to immediately exclusively and irrevocably assign to Licensor with full title guarantee by way of present and future assignment, all right throughout the world in perpetuity(including all copyrights and renewals and extensions of copyright) in and to sub-titled or dubbed versions of the Episodes, including the underlying dubbed voice track, prepared by or on behalf of Licensee. all such rights shall be exercisable by Licensor, its licensees, successors and assigns without the need for further documentation, such that Licensor(or the Third Party Licensor where relevant) shall own and all control all copyright and worldwide, perpetual ownership rights in any sub-title or dubbed versions of the Episodes, including the underlying dubbed voice track, prepared by or on behalf of Licensee. Licensor acknowledges that exploitation of such sub-title or dubbed versions of the Episodes in any media other than any of the allowed means of transmission listed in clause 3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by Licensor(or the Third Party Licensor where relevant) oh additional performance fees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amount set out in any relevant industry agreement applicable in the Territory(if any).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approve in advance the title and the names of any of the characters from any Episode('Characters') for any dubbed/ and or sub-title versions of the Episodes created by or on behalf of Licensee. Licensee shall provide to Licensor a list of the proposed translations of the title and all Characters and shall not prepare any dubbed or sub-title tracks prior to receiving Licensor's written approval of such translations.
⒞ For the purpose of Licensee exercising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Licensor shall also deliver to it : (i) all availabl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and (ii) all available music cue sheets and English-language scripts(including dialogue continuity), owned or controlled by Licensor for each Episode(collectively with the videotapes, the Materials). At Licensor's request, Licensee shall return all Materials to Licensor, at Licensee's expense and to such destination(s) as Licensor may direct, including any dubbed or sub-titled version of the prepared by Licensee. If Licensor and Licensee agree that such Materials may be disposed of in any other manner, Licensee may dispose of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such agreement.
9. 전달.
(a)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서 또는 그 피지정인은 라이센시에게 각 에피소드를 방송품질용 D-2 NTSC 풀 이미지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베타캠 포맷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타 포맷으로 전달한다. 라이센시는 에피소드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마스터링, 복제 및/또는 기타 재료비용을 부담한다. 라이센서는 에피소드를 라이센시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b) 본 계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이센시는 계약기간 동안 현재 합의된 에피소드 목록에 포함된 에피소드를 허락받은 언어로 방영하는 것이 허락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가 에피소드를 라이센시에게 영어로만 전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여하한 에피소드 또는 모든 에피소드를 당해 에피소드가 현재 합의된 에피소드 목록에 포함된 기간 본건 서비스에서 한국어로 방송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한국어로 더빙하고/하거나 자막 처리할 수 있다. 단, 라이센서는 더빙 및/또는 자막처리의 품질과 라이센시가 제3자와 체결하는 여하한 자막처리 서비스 및 탤런트 계약의 형식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요청 시 라이센시는 각 에피소드의 더빙 버전 및/또는 자막처리 버전의 방송용 사본을 라이센서에게 제공한다.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시의 이익을 위한 약속에 대한 대가로 라이센시는 기본적인 더빙 보이스 트랙을 포함하여 라이센시가 준비하거나 라이센시를 위하여 준비된 에피소드의 자막처리 버전 또는 더빙 버전에 대한 모든 권리(모든 저작권 및 저작권의 갱신 및 연장 포함)를 현재 및 장래 양도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구적으로 라이센서에게 완전한 소유권 보장과 함께 즉시, 독점적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동의한다. 라이센서, 라이센서의 라이센시, 승계인 및 양수인은 이러한 모든 권리를 추가 서류의 필요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바 라이센서(또는 관련 있는 경우
제3자 라이센서)는 기본적인 더빙 보이스 트랙을 포함하여 라이센시가 준비하거나 라이센시를 위하여 준비된 에피소드의 자막처리 버전 또는 더빙 버전에 대하여 모든 저작권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적 소유권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한다. 라이센서는 상기 제3조에 기재되어 있는 허용된 전송 수단 이외 여하한 수단에서 에피소드의 자막처리 버전 또는 더빙 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계약지역에서 적용되는 관련 업계 계약(있는 경우)에 명시된 최소 금액에 따라 라이센서가 추가 공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인정한다.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생성하거나 라이센시를 위하여 생성된 에피소드의 더빙 버전 및/또는 자막처리 버전용 에피소드의 타이틀 및 캐릭터('캐릭터')의 명칭을 사전에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이센시는 타이틀 및 모든 캐릭터의 번역안 목록을 라이센서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번역안에 대하여 라이센서의 서면 승인을 수령하기 전에 더빙 트랙 또는 자막처리 트랙을 준비하지 아니한다.
(c) 라이센시의 본 계약상 권리의 행사 목적으로 라이센서는 라이센서가 각 에피소드에 대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i) 이용 가능한 모든 광고 및 판촉 자료 및 (ii) 이용 가능한 모든 음악 큐 시트 및 영어대본(촬영 대본 포함) (비디오 테이프와 총칭하여 ‘본건 자료‘)를 라이센시에게 전달한다. 라이센서의 요청 시 라이센시는 라이센시가 준비한 에피소드의 더빙 버전 또는 자막처리 버전을 포함한 모든 본건 자료를 라이센서 및 라이센서가 지시할 수 있는 목적지에 라이센시 비용으로 반환한다. 이러한 본건 자료를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가 합의하는 경우 라이센시는 본건 자료를 이러한 합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1. Editing and Alteration. Licensee shall be permitted to edit the Episodes solely to conform to time segment requirement, applicable laws and the established telecast policy of the Service and to insert commercial announcement.
11. 편집 및 변경. 라이센시는 해당 에피소드의 장면의 순서, 관련 법령, 방송 정책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피소드를 편집할 수 있고, 상업적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2) 원고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수입한 후 위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다른 테이프에 복제하고, 복제한 테이프를 편집기에 인코딩한 후 아래와 같은 국내화 작업을 거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이 종료되면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외 제작사에 반납을 하거나 폐기하고, 간혹 수록된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활용 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비디오(국문 자막 등 편집)
① 프로그램 타이틀카드 및 부제목 우리말 버전 제작
② 화면에 노출되는 외국어를 편집 작업으로 삭제하고 한글로 덮어씌우거나 한글 자막 삽입
③ 심의 편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별 연령등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면 수정 및 삭제
④ 주제곡 가사 한글 자막 삽입
⑤ 우리말 버전 제작 스텝진 및 성우진 스크롤 삽입
⑥ 방송 포맷에 적합하도록 주제곡-에피소드-엔딩 방송 순서를 재배치하여 종합 편집
■ 오디오(우리말 더빙 등)
① 번역 작가가 외국어대본을 기반으로 국내 방송에 적합한 새로운 우리말 대본 창작
② 심의 수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별 연령등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사 수정 및 삭제하는 동시에 국내 상황에 적합한 대사로 수정
③ 등장인물 별 캐스팅된 국내성우 연기자가 한국어로 캐릭터 연기
④ 주제곡 번역하여 한국 가수가 우리말 녹음
⑤ 프로그램 삽입곡 번역하여 한국 가수나 성우가 우리말 녹음
⑥ 우리말 녹음한 대사 및 가사를 원본 효과음(Music & effect)과 함께 믹싱

3)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에 보내면 ‘△△△△△△’에서는 이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여 방송한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외장하드, 테이프 등에 담아 다른 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케이블, IPTV 등을 통해 방송하게 하기도 한다.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1995. 9. 2. 음원이 수록된 마스터 음반을 수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마스터 음반 제공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업체가 마스터 음반을 수입할 때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사례에서 ‘특정업체가 음원이 수록된 수입 마스터 디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하여 음반 제작용 마스터 디스크 등 수입된 물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매(또는 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GATT 신평가협약(현 WTO 관세평가협약) 제8.1조 (c) 주해 규정의 분배 또는 재판권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의결(이하 ‘이 사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이라 한다)하였고,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은 1995. 5. 8. 위 의결내용을 참조하여 수입된 물품(마스터 디스크) 자체는 재현생산하는 데에만 사용될 뿐이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으므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할 것이므로 해당 로열티 지불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관협41700-140호) 한 바 있다.

5)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of the CUSTOMS CODE COMMITTEE)의 'Section D - Other measures' 부분에서는 ‘방송, 배포 권리의 대가에 관해서 시청각 프로그램의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은 수입물품을 재현하는 복제권에 대한 지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이 공급되는 매체(전달매체)의 실제 지급금액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관세가격 결정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설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 내용’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및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은 ‘ 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관련성),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거래조건성)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위 권리사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권리사용료로서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에서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물품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 제2호 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이 사건 라이센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 있는 영상물을 국내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물품에는 위와 같은 방영권 및 라이센스료 지불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여받은 방영권은 이 사건 라이센서의 저작물을 방송사업자의 포맷에 맞게 복제하고, 이를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권리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이고,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저작물은 수입 후 그대로 다른 물품인 테이프에 복제되어 국내화 작업을 거치며, 이러한 작업을 거친 영상물이 원고가 운영하는 ‘△△△△△△’ 또는 원고가 위 영상물을 판매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저장장치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방영되고, 이후 이 사건 쟁점 물품은 폐기 또는 반환되는바, 국내에서의 재현생산행위에 사용될 뿐인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재현생산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적어도 위 라이센스료에는 재현생산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방영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있는 영상물을 TV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고, 위 권리에 영상물을 수입하여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도 이 사건 라이센서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물을 위 계약에 따라 TV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부여받은 위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에서 구현하여 새로운 물품을 제조 내지 생산하기 위한 권리를 허여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라이센스료 또한 원고에게 방영권이 부여된 기간 및 방영이 허락된 영상물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졌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수입 이후에 다른 물품에 재현생산하는 행위까지 고려되어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재현생산권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수입국에서 복제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관세평가시 존재하지 않는 국내 복제물품에 관련되고 본질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법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가산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인 점, ㉤ 그런데,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에서 다른 테이프에 복제한 뒤 더빙, 자막 삽입, 저장장치에 저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되어 수입된 영상물을 국내에서 방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내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방영권의 행사에 불과할 뿐, 이를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관세평가시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국내화 작업을 거친 이 사건 쟁점 물품 내 영상물을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영하는 것 또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방영권의 행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국내화 작업을 거친 영상물이 저장된 매체를 판매할 권한을 원고에게 별도로 부여하거나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그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는바,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한 방영을 위한 원고의 행위 내지 그 방영 과정 역시 재현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수입한 뒤 위 물품을 이용해 영상물을 국내에서 그대로 방영할 경우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물이 국내에서 테이프 등 다른 매체에 복사되었다거나 더빙, 자막 삽입 등의 국내화 작업을 거치거나 방송 송출을 위해 저장 장치에 저장 및 복제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가산할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의 재현생산권을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위 계약의 자막 삽입 및 편집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고의 재현생산행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의 국내 방영을 위한 원고의 행위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에서 말하는 재현생산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 재현생산에 관한 권리는 계약에 의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취득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9.1의 제5호에서도 ‘유보된 권리가 포함된 물품을 획득하였다는 자체로 그들 물품을 재현하는 권리가 항상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는 특별한 계약을 통해 취득한다’고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원고는 해당 영상물을 한국어 및(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1개 국어 또는 2개 국어 버전으로 방영할 수 있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현재 합의된 영상물 목록에 포함된 영상물을 허락받은 언어로 방영하는 것이 허락되며, 원고는 영상물을 한국어로 방송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한국어로 더빙 및(또는) 자막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내지 라이센스료가 반드시 국내화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방송을 위한 더빙 및 자막 처리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칠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라이센서는 원고에게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반드시 마스터 테이프에 저장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고, 파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등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물품과 이 사건 라이센스료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물품의 수입 없이 온라인 전송되는 경우는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쟁점 물품과 이 사건 라이센스료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 내용, 이 사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지 기술사용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호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호 )를 들어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는 위 공동체 관세법에 따라 유럽연합 관세평가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로서 그 결정 등은 공동체 규정의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위한 자료이나 법률 문서(legal instruments)로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같은 매개체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물 등과 관련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내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된 라이센스료 내지 로열티가 재현생산권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관한 것이거나 수입물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개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라이센스료가 방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저작물이 영상물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의결사항 및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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