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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766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B족 출신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조부는 오라클(Oracle)을 섬겼는데, 원고의 부모와 원고는 기독교를 믿었기에 오라클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2015. 12. 20. 원고 마을의 오라클을 섬기던 제사장이 사망하면서 오라클에 의하여 원고의 부친이 제사장을 계승하도록 계시가 내려졌으나, 원고의 부친이 이를 거절하자 오라클의 공격에 의하여 3일 만에 사망하였다.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자 오라클은 다시 원고가 제사장을 계승하도록 계시를 내렸으나, 원고도 기독교를 믿었기에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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