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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91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인팩에게 112,560,000원, 원고 인팩일레스 주식회사에게 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들(원고 주식회사 인팩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은 2010. 3. 30. 피고 주식회사 레이풀시스템(이하 ‘피고 레이풀시스템’이라 한다), 피고 서린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린정보기술’이라 한다)와, 대금을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010. 4.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하여 ‘오라클(ORACLE) JDE EnterpriseOne ERP 패키지(한국오라클 유한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를 구축하는 등의 오라클 라이센스 계약 및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 주식회사 인팩)이 ERP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ORACLE JDE EnterpriseOne ERP 패키지 및 ORACLE License, H/W, 컨설팅 용역, 프로그램 개발, ERP솔루션의 교육 등 관련된 일체의 사항(별첨 목록 참조)을 을(피고 레이풀시스템)이 제공함에 쌍방이 신속한 기술지원과 문제 해결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협조로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내역) 을이 갑에게 납품할 내역은 ORACLE JDE EnterpriseOne ERP 패키지 및 ORACLE License, H/W, 컨설턴트(Consultant) 용역, 프로그램 개발 용역, 산출물, 교육이며 그 상세 내역은 “별첨-1 : 용역의 범위, 별첨-2 : 교육지원계획, 별첨-3 : 산출물 내역서, 별첨-4 : 인력투입계획, 별첨-5 : 최종 견적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8조(용역의 완료)

1. 을은 본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할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제출한 후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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