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7. 1. 1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보도에서 인근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며 보행하던 중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탑승하기 위하여 앞으로 달리는 순간 앞서 보행 중이던 피고를 뒤에서 충돌하여 넘어뜨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비골 골절, 좌둔부의 좌상 염좌 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17. 3. 31. H병원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받고 2017. 4. 5. I병원에서 추간판제거 및 신경감압술 수술을 받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보도에서 보행할 때 주위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충격함으로써 피고에게 상처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월 미만 버림), 계산 결과 금액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자인 사실 포함) 또는 갑 제2, 3,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