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691,106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각 버린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6호증의 1 내지 5, 을 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인적사항 등 기초사항 생년월일: K생 성별: 남자 이 사건 사고일: 2013. 12. 9. 사고 당시 연령: 66세 8개월 여명종료일: 2024. 4. 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⑴ 여명단축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은 67세 4월이고, 기대여명은 16.44년이라고만 주장하며 여명단축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갑 10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