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1. 21:3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에 도착한 150번 시내버스가 자신을 지나친 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면서 얼굴을 밀치는 등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2014. 3. 21. 21:30:06 전후로 약 1분 45초 동안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을 출발한 후 3초 만에 진행하던 차선에서 그대로 버스를 정차하고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30여 초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당시 승객은 모두 버스에 탑승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며,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을 당한 후 약 1분 10초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버스를 운행할 의사를 가진 채 잠시 정차한 것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