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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0408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1,850,31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6. 7. 16. 2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 있는 호만1교 사거리에서 I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위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비오는 밤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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