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식당은 홀과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 6. 16. 20:36경 식당 방에 설치된 벽걸이형 선풍기(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고 한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19:50경 영업을 마치고 입원한 딸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이웃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20:45경 화재가 진압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 및 집기 등이 소훼(燒)되었다. 라.
이 사건 선풍기는 피고 회사에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생산된 SIF-16WTM 벽걸이 선풍기인데, 원고는 이를 2009.경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선풍기의 전기 배선들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선풍기 잔해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인 점으로 보아, 단락흔 형성 과정에서 수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