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812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73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6. 13.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2017. 9. 8. D와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E, 3층 소재의 어린이카페 ‘F’(이하 ‘이 사건 카페’)과 관련하여 위 카페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에 발생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건물 2억 3,000만 원, 시설, 집기비품 각 5,000만 원 한도)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내인 2017. 12. 6. 12:00경 이 사건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카페의 시설,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었다.

당시 위 카페의 내부에는 냉동 저장고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가 제조ㆍ판매한 ‘G' 모델의 냉동고(이하 ’이 사건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냉동고는 구슬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대리점주인 피고 C이 2013년경 구입하여 2016. 8. 5.경 위 카페에 무상으로 설치해 준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8. 7. 24. D에게 위 카페의 시설, 집기비품 손해와 관련하여 합계 66,835,27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 관련 법리 1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