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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42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A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B빌딩 5층 C피부과(이하 ’이 사건 피부과‘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2. 28.부터 2017. 12. 28.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2억 2,000만 원, 시설 2억 원, 집기 비품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경동 KDB-EW30R 저장식 법랑 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나. 2014. 7. 7. 07:00경 이 사건 피부과 내 치료실에 설치된 이 사건 온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치료실과 이 건물 3, 4층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A에게 보험금 합계 15,930,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온수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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