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2017. 11월경 주식회사 C이 추진하는 남양주시 D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PM계약(PM은 Project Management의 약자로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임)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성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건물의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권을 줄 테니 분양공탁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면서 D건물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M계약의 내용에는 주식회사 B가 D건물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D건물에는 거액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C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1억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무실의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