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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내가 컨설팅 중인 ㈜D의 부산 E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해제한 후 F과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14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 16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피해자에게 “현재 곤지암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8억 원이 투자되어 있다. 3~4억 원만 더 들어가면 마트를 오픈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20~3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다. 우선 5억 원을 마련해주면 그 돈을 마트 오픈 비용으로 사용하여 16억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여 2016.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1.경 피해자에게 “마트 오픈이 다소 늦어지니 일단 H로부터 돈을 빌려 신규 개설한 G은행 계좌에 16억 원을 입금시킨 후 그 사실을 예치확인서 통해 확인시켜 주겠다. 다만, 근저당권 채무 변제일인 2016. 12. 16. 이전까지 마트를 오픈해서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돈을 융통할 테니, 약속한 5억 원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5,000만 원을, 2016. 11. 23.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에 16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16. 12. 1.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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