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1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이 나왔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 돈이 1억 원 정도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시행사업은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이 나왔다, 그 때 빌려준 300만 원으로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벌금 낼 100만 원과 사업 경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경찰서에 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풀려난다, 벌금을 내주면 나와서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