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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11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2013. 3. 2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만 원, 월 차임 : 60만 원, 임대차기간 : 2014. 4. 23.까지. 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월 차임은 2016. 1. 1.부터 68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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