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시가 약 466만 원의 안마의자를 렌탈해주면, 39개월간 성실히 보관하면서 매월 렌탈비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즉시 처분하고, 렌탈비도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시가 약 378만 원의 노트북 컴퓨터 2대를 렌탈해주면, 36개월간 성실히 보관하면서 매월 렌탈비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받아 즉시 처분하고, 렌탈비도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