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8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 3개를 놓고 허리 등에 침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고발장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