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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4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 17. 경 서울 중구 B,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 업소에서 염료가 발라 진 바늘로 피부를 찔러 원하는 문양을 새기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에게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시 술 동의자 전화통화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 피의자 A 외 1명이 운영하는 C 사진 편철 관련), 각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E 계좌 거래 내역 등)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출혈, 세균 감염 등 부작용으로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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