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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0 2020가단34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0.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9. 1.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 제 3조에 따른 법정 이율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날인 2020. 9. 1.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일인 2020. 10. 8. 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 인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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