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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6 2018가단273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474,346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에게 30,000,100원을 청구하였다가(그 소장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은 2019. 1. 22.이다), 2019.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134,474,346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그 서면이 2019. 10.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취지 확장액인 104,474,246원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다음날부터 2019. 10.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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