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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658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76,000 원 및 그중 66,555,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94,17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66,55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2020. 11. 2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27,621,000원 증액한 94,176,000원으로 확장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지연 손해금률을 연 12% 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위 27,621,000원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 금 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인 위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2. 1.부터 위 특례법상의 법정 이율인 연 12% 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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