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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6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266,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에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제3조 제1항),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주문 기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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