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6289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013,625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 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62,0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원고의 청구금액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2020.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추가로 청구하는 2,013,625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B은 위 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피고 C은 위 신청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10.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