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4.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9. 이 사건 주점 내에 디제이 뮤직박스, 음향기기, 특수조명(레이저 빔 등)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무대 앞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진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내용을 통보받은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조장)하는 영업을 시정하여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영업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손님이 춤을 추는 데 이용하는 디제이 뮤직박스, LED 조명장치 등의 신고한 영업과 다른(유흥주점) 용도의 시설을 철거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분리하여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할 것'을 명하는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시설개수명령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4. 29.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8. 24. 위 시설개수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설치한 디제이 뮤직박스나 LED 조명장치는 손님들에게 신청곡을 틀어주거나 이 사건 주점의 인테리어 및 분위기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